가처분등기 뒤의 제3자 등기, 말소 범위는 보전한 청구권이 정합니다
가처분등기 뒤의 제3자 명의 등기는 선후만으로 말소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보전한 청구권이 소유권 이전·말소 청구권인지, 먼저 등기된 권리에 따른 예외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 뒤 제3자 명의로 마쳐진 등기라도, 뒤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등기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한 경우에는 가처분 뒤의 제3자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지만,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
가처분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서 가처분의 순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전 대상이 무엇인지와 말소하려는 등기의 성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청구권을 기준으로 말소 범위를 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청구권이나 이미 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권을 보전했다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가처분 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은 예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행 등기’라는 사실만으로 말소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선행 권리와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는 부동산의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보전한 권리의 종류에 따라 후행 등기의 처리 범위도 달라집니다. 서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등기 뒤에 마쳐진 제3자 등기는 모두 말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이전·보존 말소 청구권을 보전한 경우에도 선행 권리에 기초한 일부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전한 청구권과 해당 등기의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가처분이 보전하는 청구권이 소유권 이전·말소 청구권인지 확인하고, 말소하려는 등기가 가처분 뒤에 마쳐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서 가처분 전에 마쳐진 권리에 따른 예외가 있는지 대조해야 말소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