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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 후 법정지상권은 언제 인정될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예외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사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신축 건물

이 설명은 토지와 그 위의 기존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두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더라도, 이후 새로 지은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 저당권 설정, 경매로 인한 소유자 분리를 성립요건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안에서는 신축 건물에 관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예외를 검토할 때 살필 점

원문이 제시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는 단순한 소유자 분리 여부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이를 예외의 예로 들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료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두 부동산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이 요건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며, 등기가 필요한가요?

자료에 따르면 성립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성립에 등기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