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계약보증금, 기본 비율과 계약 형태별 산정 기준
국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며, 분할 이행 단가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국고 귀속 원칙도 살펴봅니다.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다만 분할 이행 단가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기준 금액을 다르게 계산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가계약법은 정해진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계약 형태에 따라 기준 금액을 나눕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이행한다면 전체 계약금액이 아니라, 매회 이행예정량 가운데 가장 큰 양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10% 이상을 산정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첫 계약을 맺을 때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10% 이상을 납부하게 합니다.
시행령은 이 계약에서 연차별 계약이 끝나면 이행을 마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부분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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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와 미이행 때의 결과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의 주체는 국가와 계약하려는 자이며,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률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합니다.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확인할 때는 먼저 계약이 일반 계약인지, 여러 차례 이행하는 단가계약인지, 장기계속계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형태에 맞는 산정 기준과 계약상 의무 불이행 때의 귀속 원칙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금은 언제나 계약금액의 10% 이상인가요?
일반 기준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일정한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기준으로 삼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계약법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합니다.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금액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