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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계약 당사자만으로 정해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며,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도 어떤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는지 살펴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사용자의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그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먼저 정의를 나누어 봅니다

이 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급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정의의 중심은 직업명이 아니라 수입으로 생활하는지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경영을 맡은 사람과, 사업주를 위해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법의 사용자 정의에 들어갑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 지위가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계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만 보지 않고, 해당 사람이 사업주·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당사자 지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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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설명한 범위는 해당 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다른 법률의 정의나 개별 사건의 판단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사용자는 사업주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 정의에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