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와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 청구권자의 범위,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때 적용되는 6개월 기간을 정리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경우는 제외),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문제 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한은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먼저 확인할 청구 사유
법에서 든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을 중대하게 부양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피상속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의 범위에서는 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사정이 법에 열거된 유형 가운데 무엇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서 누가 상속인이 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 심리 기준은 이 설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사람과 기간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6개월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공동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같은 사유가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될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공동상속인의 존재와 해당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핀 뒤 청구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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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양하지 않았으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사유는 단순한 부양의무 위반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없다면 누가 청구하나요?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해당 사유가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의 6개월 기산점은 해당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