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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장 공고에 적힌 임원 결격사유는 무엇일까

2026년 3월 9일 비상임 위원장 초빙 공고는 전문성 요건과 별도로 정관 제13조의 임원 결격사유를 제시합니다. 공고에 열거된 항목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2026년 3월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고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위원장 지원자는 전문성 요건뿐 아니라 정관 제13조의 임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고에 적힌 항목은 국적, 법령상 결격·취업 제한, 특정 징계와 자격정지 처분입니다.

전문성 기준과 결격 기준은 별도입니다

공고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 직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 등을 자격요건으로 듭니다.

이와 함께 정관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 역량을 갖췄는지와 결격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공고에 열거된 결격사유

공고가 인용한 정관 제1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가 포함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 제한 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시됩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열거돼 있습니다. 이는 2026년 3월 9일자 비상임 위원장 초빙 공고에 기재된 목록입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

공고를 확인할 때는 각 항목의 법률 조항과 자신의 해당 여부를 따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해당 공고가 정관 제13조를 인용해 제시한 내용이며, 다른 직위나 현재 법령의 전체 결격사유를 설명하는 목록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면 결격사유도 충족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고는 전문성 관련 요건과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조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두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어떤 처분이 결격사유로 적혀 있나요?

공고에는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처분과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열거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