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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에 주소를 봉투에 적어도 될까? 날인까지 갖춰야 하는 형식

자필증서유언은 전문·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봉투에 적을 수 있는 경우와 날인이 빠졌을 때의 효력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필증서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주소는 본문과 같은 종이에 적지 않아도 되지만, 봉투에 적으려면 봉투와 유언증서가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날인이 빠진 유언장은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재사항

유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입니다.

내용을 손으로 썼더라도 이 사항과 날인을 모두 갖췄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봉투에 쓴 주소와 날인의 차이

주소가 반드시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증서 전체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기재해도 됩니다.

다만 봉투가 유언증서의 일부로 인정되는지가 조건이므로, 봉투에 주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 충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날인은 이름을 적는 것과 별도로 요구되는 형식입니다.

판례는 인장 대신 무인으로 날인하는 것도 유효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유언자의 날인 자체가 없다면 자필증서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소의 위치와 날인의 유무는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유언 내용과 주소를 반드시 같은 종이에 적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주소를 전문이 담긴 봉투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봉투와 유언증서가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명을 적었으면 날인은 생략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자필증서유언에는 성명을 직접 쓰는 것과 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해당 방식의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