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공제회가 먼저 지원해도 부담 원칙은 남습니다
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신속한 치료를 위한 조치입니다. 원칙적인 부담 주체와 이후 상환 청구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 등을 먼저 지원하더라도, 원칙적인 부담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안내에 따르면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며, 공제회는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받도록 우선 지원한 뒤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먼저 지급하는 것과 부담 원칙은 별개입니다
여기서 우선 지원은 피해 학생의 치료를 늦추지 않도록 공제회가 비용을 먼저 지원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지원이 이뤄진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부담 원칙까지 공제회로 옮겨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흐름을 나누어 보면, 피해 학생에게는 치료비용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이후 공제회는 먼저 지원한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지원하는가’와 ‘누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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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회가 비용을 먼저 지원하면 가해 학생 보호자는 부담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내상 치료비용 등의 원칙적인 부담자는 가해 학생 보호자이며, 공제회는 먼저 지원한 뒤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공제회의 우선 지원은 치료비를 공제회가 최종 부담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공제회가 먼저 비용을 내는 까닭은 피해 학생이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내된 구조에서는 지원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