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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범위와 회생담보권·공익채권의 차이

회생채권은 절차 개시 전 원인에서 비롯된 재산상 청구권이 중심이며, 법이 정한 개시 후 이자와 손해배상금 등도 포함합니다. 담보 여부와 절차상 성격에 따라 회생담보권·공익채권과 구별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며, 법이 정한 개시 후 이자와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 절차참가 비용도 포함합니다. 채권의 발생 시점뿐 아니라 담보가 있는 범위와 절차상 성격을 함께 살펴야 세 범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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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는 기준: 발생 원인과 절차상 성격

회생채권인지 살필 때는 언제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기본 범위이고, 개시 후에 생긴 항목도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후 이자와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 절차참가 비용은 법이 회생채권에 포함합니다.

다만 회생채권이라는 범주에 들더라도 항목별 취급이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시 후 이자와 불이행 손해배상금·위약금, 절차참가 비용은 회생채권이지만 의결권은 없다고 설명됩니다.

채권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 시점과 성격을 나누어 보는 이유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회생담보권과 구별합니다

채무자 재산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가 붙은 범위가 회생담보권으로 따로 다뤄집니다.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전부가 회생담보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목적물의 가치보다 채권이 큰 경우 초과분은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담보가 관련된 채권은 담보권과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살펴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 어떤 권리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담보와 채권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채권은 절차에 필요한 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성 채권 등으로, 회생채권과 구별됩니다.

원문은 공익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회생계획 안에서 회생채권을 다루는 방식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회생채권은 발생 원인과 법이 정한 부대 항목을 기준으로 보고, 회생담보권은 담보가 설정된 범위, 공익채권은 절차상 성격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 범주 중 하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금액은 모두 회생채권에서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시 후 이자와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 절차참가 비용은 법이 정한 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담보가 있으면 채권 전액이 회생담보권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가 붙은 범위는 회생담보권으로 구별하고, 담보목적물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한다고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