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접촉과 추행의 구별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장소의 범위와 추행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다루므로, 장소의 범위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소의 혼잡도와 장소의 성격은 다릅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장소에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상시 제공·개방된 곳이라면 당시 사람이 실제로 빽빽하게 모여 있었는지만으로 장소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장소가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추행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장소의 성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원문은 전합니다.
접촉 자체보다 추행 여부를 살핍니다
혼잡한 차량에서 피하기 어려워 생긴 접촉과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몸이 닿았는지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안에서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접촉의 부위와 시간, 반복 여부, 자세와 손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이 확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접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항목이지,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이 붐비지 않아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수 있나요?
원문이 소개한 판결에 따르면 당시의 실제 혼잡도만으로 장소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등 조문이 정한 장소의 범위와 해당 장소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곧 추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의도하지 않은 접촉과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구별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