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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리되나요?

아닙니다. 제시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범죄 인지, 여러 기관의 사건 송치, 일부 사건의 재기와 군사법원 절차에 따른 경우도 수리사유로 열거합니다.

고소나 고발 외의 사유도 사건 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내용으로 제시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고소·고발 외에도 여러 수리사유를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나 규정의 현재 효력을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고소·고발 외에 어떤 경로가 있나요?

범죄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에는 군검사가 이를 인지한 것이 수리 근거가 됩니다.

고소·고발을 접수하거나 자수를 받은 경우도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또 군사법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송치받거나, 조문에 열거된 다른 군검찰부·공소청·수사기관·경찰 기관에서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건 수리를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만으로 이해하면 조문에 적힌 다른 경로를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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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리되었거나 법원 절차와 연결된 경우

제2조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을 재기한 경우도 열거합니다. 공소를 취소한 사건을 법률에 따라 다시 공소 제기하는 경우 역시 수리사유입니다.

이 밖에도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 병합·이송·환송 등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조문은 관할위반 판결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도 따로 규정합니다.

이처럼 수리사유에는 접수뿐 아니라 사건의 처리 경과나 법원 절차에 따른 경로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수리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군검사의 범죄 인지, 자수 접수, 사건 송치 등도 수리사유로 정합니다. 해당 사건에 어느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불기소된 사건도 조문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제2조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경우를 수리사유로 듭니다.

이는 조문에 적힌 사유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의 재기나 수리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