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세 용어가 각각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과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죄와 연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법 제2조는 행위와 그 행위에 연결된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구분하면 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자체가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와 피해자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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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특정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 제2조가 세 용어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보면 되나요?
성폭력의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설명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두 사람의 정의를 구분할 때 기준은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인용된 조항의 죄를 범했는지가 기준이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두 명칭은 서로 다른 역할을 표시합니다.
하나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