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사람을 자녀의 친생모로 신고했다면, 실제 친모의 등록 문제는 어떤 쟁점으로 나뉘나요?
친모가 아닌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와,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을 자녀의 친생모로 신고했다면, 그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는 친모가 아닌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는 별도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관계
친생자관계는 실제 친모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담사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출생신고 당시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입양에 따른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상담사례도 입양 의사로 신고한 경우의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별도 쟁점으로 다룹니다.
상황을 정리할 때 확인할 질문
우선 등록부에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친모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다음으로 출생신고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두 질문을 구분하면 친생자관계의 존부와 양친자관계의 성립 여부를 혼동하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설명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상황에 관한 상담 답변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의 결론을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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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사람이 친생모로 신고되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나요?
상담사례는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과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사례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그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무엇을 따로 살펴야 하나요?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