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지고 언제부터 적용될까? 결정 절차와 시행 시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고 고시됩니다.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 시작되지만, 별도 시기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지체 없이 고시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정 시한과 적용 시작일은 서로 다른 단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부터 적용까지의 흐름
최저임금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장관의 결정, 결정 내용의 고시 순서로 이어집니다. 일정의 기준이 되는 날은 결정 시한인 8월 5일이며, 고시는 결정 뒤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문은 심의 요청의 구체적인 날짜나 위원회 심의 기간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그 세부 일정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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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를 마쳤다고 해서 효력이 그날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 연도 1월 1일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별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원칙과 구별되는 조건이며, 모든 사업에 별도 시기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날짜를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예를 들어 어떤 연도의 최저임금이 8월 5일까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확인할 때는 결정일만 보지 말고 결정 내용이 고시됐는지, 별도의 효력 발생 시기가 정해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사업에 별도 시기가 있는지는 해당 고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매년 언제까지 결정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 뒤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 종류별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고시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