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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지원은 공제회 업무의 한 부분입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공제사업과 학교안전 예방사업을 함께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은 보상공제사업의 여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공제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 외에도 여러 보상공제사업과 예방사업을 맡으므로, 피해지원은 공제회 업무 전체가 아니라 그중 한 갈래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보기

보상공제사업에는 다섯 항목이 포함됩니다.

학교안전공제와 학교폭력피해지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에 더해 교원보호공제와 여행자동행공제도 공제회가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학교폭력 피해지원은 다른 사업 항목과 함께 보상공제사업 안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예방사업은 사고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학교급과 직무에 맞춘 안전교육,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학교안전공모전이 있으며, 학교안전컨설팅과 소방안전점검사업도 포함됩니다.

컨설팅은 학교 내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며, 소방안전점검은 학교 화재 발생 요인과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공제회의 역할을 파악할 때는 사업명을 보상공제와 예방사업으로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

학교폭력피해지원은 보상공제사업에 속하고, 안전교육·사고 예보·컨설팅 등은 예방사업에 해당합니다. 사업 소개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설명하지만, 개별 학생의 지원 여부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지원이 공제회의 유일한 보상공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등도 보상공제사업으로 함께 소개됩니다.

공제회는 보상공제사업 외에 어떤 일을 하나요?

학교안전교육과 사고 예보제, 학교안전공모전, 학교안전컨설팅, 소방안전점검사업 등 예방사업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