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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에 적힌 법의 목적을 중심으로 행정의 원칙·기본사항,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에 연결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둡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결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조항의 흐름을 따라 읽으면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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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을 질문으로 나눠 읽기

먼저 “무엇을 정하는 법인가?”를 묻습니다.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고 답합니다.

이어 “행정에서 어떤 방향을 확보하거나 높이려는가?”를 보면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확인하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조문은 기준을 마련하는 일, 행정 운영의 방향, 국민 권익 보호를 하나의 목적 안에서 연결합니다.

다만 이 목적 조항의 설명만으로 개별 처분이나 절차가 적절한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어떤 내용을 정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으로 마련한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정 운영의 방향은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즉 권익 보호는 행정 운영의 기준과 별도로 놓인 목표가 아니라, 조문이 밝힌 법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