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점유와 채권 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점유와 받을 돈이 있어도 유치권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물의 소유 관계와 점유의 적법성, 채권의 변제기와 목적물의 관련성, 배제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보유하고 받을 돈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하려는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적법하게 점유해야 하며,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성립 요건을 확인할 질문
먼저 목적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유치권의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입니다.
다음으로 그 대상을 실제로 점유하는지,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는 직접 물건을 쥐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아 간접점유도 가능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는지, 그 채권이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와 보유 중인 물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면 그 채권으로 해당 물건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돌려받기로 한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권리금 반환채권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해당 특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목적물의 소유자, 점유를 시작한 경위, 채권의 발생 원인과 변제기, 계약에 유치권 배제 내용이 있는지를 따로 적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성립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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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유하고 있고 받을 돈의 변제기도 지났다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그 두 가지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해 생겼는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점유 요건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점유가 필요하다는 요건과 점유의 적법성은 별도로 살펴야 하며, 불법행위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